'대기발령 교수 임금 미지급' 사립대 총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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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한 교수의 임금 지급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대 총장 조모(6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교수 A 씨가 대기발령 중인 2016년 4~11월 총 3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아 파면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으나 2013년 다시 재임용에 탈락했다. 이후 A 씨는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복직했으나 이전에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3년 3월 다시 대기발령 취소소송을 냈고 같은 해 12월 최종 승소했다.

조 씨는 A 씨 대기발령 기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임금 지급을 미뤄왔던 것이지 고의로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사소송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위자료만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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