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3월 첫 공판…4월 1심 선고할 듯

입력 2019-01-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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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나란히 법정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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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3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일정,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정했다.

구 회장 등 LG 총수일가는 3월 11일 첫 공판 때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후 고발인을 비롯해 LG 임직원, NH투자증권 임직원 등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이 4~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매주 공판이 열리는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4월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LG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하모 LG그룹 전무, 김모 LG이노텍 CFO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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