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카를로스 곤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입력 2019-0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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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월까지 구금 상태 지속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로이터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로이터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두 번째 보석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보석 석방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곤 전 회장은 전날 모든 보석 조건을 수락하겠다는 성명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결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신문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 변호인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항고를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보석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곤 전 회장은 정식 평결이 나오는 3월까지 계속 구금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곤 전 회장은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죄) 등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엇갈리고 있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곤 전 회장 측은 첫 번째 보석 청구 당시 석방 후 거주지로 프랑스와 주일본 프랑스 대사관저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요청에서는 거주 시설을 도쿄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등 좀 더 엄격한 보석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그밖에도 매일 검찰청에 연락하며 자신이 소지한 프랑스와 레바논, 브라질 여권을 맡기고 전자발찌도 부착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날 성명에서 “법정에서 내 명예를 지킬 기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향도 표명했다. 그럼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 11일 회사법 위반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당시 첫 번째로 보석 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15일 이를 각하했으며 17일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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