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명태 크기에 상관없이 못 잡는다

입력 2019-01-1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명태(해양수산부)
▲명태(해양수산부)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명태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10만톤 이상 잡혔지만 2000년대 들어 1~5톤 가량 잡히고 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21.49㎢)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세계 최초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또 강원도 해역에 인공종자를 122만6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로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재혼 황후' 세계관 진입, 성공하셨나요?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90,000
    • -4.78%
    • 이더리움
    • 3,054,000
    • -6.38%
    • 비트코인 캐시
    • 370,300
    • -1.88%
    • 리플
    • 1,677
    • -5.04%
    • 솔라나
    • 121,000
    • -5.98%
    • 에이다
    • 246
    • -6.82%
    • 트론
    • 432
    • +0.7%
    • 스텔라루멘
    • 207
    • -8.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30
    • -3.63%
    • 체인링크
    • 14,450
    • -7.01%
    • 샌드박스
    • 56.76
    • -7.7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V12 Seed $10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78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60
    • 4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