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보호 조치 이행 안한 지자체와 업체 14곳 형사입건

입력 2019-01-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에 대해 과태료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곳에 대해 예고없이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곳(지자체 2곳, 민간위탁 12곳)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곳(지자체 27곳, 민간위탁 55곳)은 4억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부는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96,000
    • +2.38%
    • 이더리움
    • 3,090,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4%
    • 리플
    • 2,060
    • +2.33%
    • 솔라나
    • 130,700
    • +4.56%
    • 에이다
    • 396
    • +3.94%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80
    • +1.59%
    • 체인링크
    • 13,520
    • +3.76%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