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반박 명예 훼손’ 정봉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추행 사실 없다”

입력 2019-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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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지목된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어서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기록 파악과 입장 정리 등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3월 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피해자 A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인터넷 매체의 보도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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