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정봉주, 검찰 송치…"성추행 의혹 보도, 허위 아니다"

입력 2018-07-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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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고소당한 프레시안 기자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봉주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전했다.

앞서 프레시안 A 기자는 올해 3월 7일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출마 선언을 연기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오후 6시 43분께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정봉주 전 의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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