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면 증여 계약 후 부동산 담보 대출, 배임죄“

입력 2019-0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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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해지 가능한 구두 계약과 법률효과 달리해야"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한 서면 증여 계약 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이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로 자신의 목장 지분 만큼인 2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 씨를 고소했다.

1, 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타인이 아닌 자기의 사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타인의 사무'로 봤다. 구두로 증여를 약속한 경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달리 서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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