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에 화해편지...롯데그룹 “진정성 의심돼”

입력 2019-01-08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한국과 일본 롯데의 분리 운영을 제안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 롯데의 분리 운영을 제안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한국 롯데그룹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독립시켜 신동빈 회장이 맡고, 자신은 일본 롯데를 맡아 운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최근 신 회장에게 보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은 편지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화해 시도에 대한 진정성 의심된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이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홍보대행사 및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고, 심지어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 회장 및 롯데 경영진을 비난했다”며 “이번 보도자료 배포 역시 ‘화해 시도’ 자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각 회사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십 차례 소송을 제기, 해당 소송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신격호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 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고법 민사28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했다고 맞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49,000
    • +0.58%
    • 이더리움
    • 4,670,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869,000
    • -1.75%
    • 리플
    • 3,098
    • +1.41%
    • 솔라나
    • 199,600
    • +0.96%
    • 에이다
    • 649
    • +3.67%
    • 트론
    • 421
    • -1.64%
    • 스텔라루멘
    • 36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1%
    • 체인링크
    • 20,600
    • +0.64%
    • 샌드박스
    • 210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