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에 화해편지...롯데그룹 “진정성 의심돼”

입력 2019-01-08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한국과 일본 롯데의 분리 운영을 제안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 롯데의 분리 운영을 제안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한국 롯데그룹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독립시켜 신동빈 회장이 맡고, 자신은 일본 롯데를 맡아 운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최근 신 회장에게 보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은 편지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화해 시도에 대한 진정성 의심된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이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홍보대행사 및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고, 심지어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 회장 및 롯데 경영진을 비난했다”며 “이번 보도자료 배포 역시 ‘화해 시도’ 자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각 회사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십 차례 소송을 제기, 해당 소송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신격호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 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고법 민사28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했다고 맞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1: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54,000
    • +1.65%
    • 이더리움
    • 3,461,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68,300
    • -1.21%
    • 리플
    • 1,989
    • +1.84%
    • 솔라나
    • 148,500
    • +5.54%
    • 에이다
    • 295
    • +1.03%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5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0.98%
    • 체인링크
    • 16,330
    • +1.81%
    • 샌드박스
    • 49.77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