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입력 2019-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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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나 양도금지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진다.

9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말 기준 임대등록은 25.9만 명에 98만 채 였는데 2018년 말에는 40.7만 명에 136.2만 채로 크게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일제정비하고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한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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