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4세 아이 데려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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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보냈다'며 보육비까지 챙겨

직장동료의 아이를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A 씨에게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 힘들테니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고 제안한 후 아이(당시 4세)를 데려갔다.

안 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 사흘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다. 안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낙동강변에 구덩이를 파고 불에 태워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범행 이후에도 A 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으니 보육비를 보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해 6개월간 143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해 아이가 낯선 모텔 방에서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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