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ㆍ발열조끼 구매에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입력 2019-01-04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등 보냉·보온 장구를 구입할 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3,000
    • +4.06%
    • 이더리움
    • 2,979,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2,018
    • +1.46%
    • 솔라나
    • 126,400
    • +3.95%
    • 에이다
    • 382
    • +2.96%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0.46%
    • 체인링크
    • 13,180
    • +3.86%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