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입력 2019-01-03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보육료 용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또 부모로부터 추가로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그동안 근거가 없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폐쇄게 가능해진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86,000
    • +0.26%
    • 이더리움
    • 4,476,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55%
    • 리플
    • 737
    • -0.27%
    • 솔라나
    • 208,700
    • -0.14%
    • 에이다
    • 685
    • +1.63%
    • 이오스
    • 1,138
    • +1.88%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2.43%
    • 체인링크
    • 20,420
    • +0.05%
    • 샌드박스
    • 648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