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재부, 오늘 오후 서울지검에 신재민 고발

입력 2019-01-02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상 비밀 누설,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혐의

기획재정부가 2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형법과 공공물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인데, 시간은 정확히 결정안됐고, 오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 (사장 선임)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 유출한 것, 적자국채에 대한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고발 관련 죄명(혐의)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의 문건 등 추가 공개 예고에 대해서 공개하는 내용의 추가 혐의가 있을 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성 제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 고려 여론에 대해선 유사한 건이나, 비밀 누설 자료 유출 등 제 2, 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차질, 장애 초래 측면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고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05,000
    • +0.39%
    • 이더리움
    • 4,056,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56%
    • 리플
    • 699
    • -1.27%
    • 솔라나
    • 200,800
    • -1.81%
    • 에이다
    • 604
    • -0.82%
    • 이오스
    • 1,053
    • -2.77%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43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50
    • -3.45%
    • 체인링크
    • 18,240
    • -2.77%
    • 샌드박스
    • 571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