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입력 2019-01-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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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내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 검토와 관련해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 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다. 그 결과 8조7000억 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일각에서 4조 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4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포인트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했던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 규모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중기 재정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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