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입력 2018-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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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 정무수석은 이런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강화, 양벌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쟁점에 합의하고 ‘김용균 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산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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