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필링크, CB 리픽싱 규정 위반…원상복구 명령”

입력 2018-12-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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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문제 우려”...소액주주들 경영진 교체 요구

필링크가 시행한 전환사채(CB) 리픽싱 조항 삭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증권발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기존 주주와의 이해 상충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원상복구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과 이에 따른 평가 손실 책임 소재를 두고 경영진 퇴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힘겨루기도 예고되고 있다. <본지 12월 6일자 15면 보도>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필링크는 12~13일 이틀에 걸쳐 전환사채 발행 결정과 관련한 4건의 정정공시를 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발행한 7~10회차 CB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과 전환가액 조정일 시기를 원상태로 회복한 것이 정정공시를 낸 이유다.

필링크는 작년 3월 30일 215억 원, 31일 122억 원, 5월 10일 149억 원, 올해 1월 70억 원 등 총 556억 원 규모의 CB를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모 발행했다. 현재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돼 장내에서 소화됐으며 남아 있는 물량의 권면총액은 323억 원 규모다. 해당 CB의 상당수는 최대주주인 에너전트(옛 젬백스테크놀러지)가 보유하고 있다. 필링크는 4건의 CB 발행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장 마감 후 정정공시를 통해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했다. 또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필링크의 조치에 소액주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기존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 희석 우려는 안중에 없고 최대주주이자 CB 사채권자이기도 한 에너전트의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리픽싱 조항 삭제에 따른 CB 전환 물량 증가 우려로 필링크 주가가 2000원대 아래로 떨어지자 소액주주들은 연대 등을 통해 경영진 교체 건의 등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필링크의 리픽싱 조항 삭제는 본지의 취재로 금감원이 이번 문제를 인지하면서 원래 조건대로 재수정됐다. 상장법인 재무관리와 증권발행 규정상 최초 발행 당시에 리픽싱 조건을 규정하면 사후 주총 특별결의나 이사회 등을 거쳐 다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CB를 발행할 때 리픽싱 기준을 70%로 해놓고 이후에 이 조항을 삭제해 액면가까지 허용하면 기존 주주들과 사채권자들 사이에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며 “리픽싱 관련 기준은 최초 발행 시점에 결정이 되면 이후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시들도 워낙 많아 일일이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필링크의 사례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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