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추행장면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수사의뢰

입력 2018-12-14 18: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방송사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정지'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인터넷방송을 하는 일명 '헌팅방송'에서 성추행을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받게 됐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 인터넷방송은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여성들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한 후, 진행자가 이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출연여성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연출된 상황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33,000
    • +0.95%
    • 이더리움
    • 2,631,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93%
    • 리플
    • 1,719
    • -0.75%
    • 솔라나
    • 110,200
    • -1.08%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497
    • +1.02%
    • 스텔라루멘
    • 316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30
    • +1.24%
    • 체인링크
    • 12,020
    • -0.17%
    • 샌드박스
    • 84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