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과징금 80억 확정

입력 2018-12-05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징금이 8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에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과징금 80억 원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판단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이달 중순 심문기일이 잡혔다.


대표이사
임존종보 (Rim John Chongbo)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26] [기재정정]감사보고서제출
[2026.03.20]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벌써 여름 온다?…두려워지는 4월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37,000
    • +1.92%
    • 이더리움
    • 3,151,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15%
    • 리플
    • 2,045
    • +1.69%
    • 솔라나
    • 128,300
    • +3.47%
    • 에이다
    • 378
    • +3%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61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30
    • +1.76%
    • 체인링크
    • 13,440
    • +5.33%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