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려면?…공인인증서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

입력 2018-12-04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안전운전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서약을 한 뒤 1년 동안 무사고‧교통법규 무위반을 기록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쌓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누적 가능하며, 이를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 등을 감경하는 데 쓸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해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의 하위 항목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누르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제도를 악용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돼 있으면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며 “특혜 영역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80,000
    • +3.05%
    • 이더리움
    • 4,436,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922,000
    • +9.37%
    • 리플
    • 2,840
    • +5.54%
    • 솔라나
    • 187,800
    • +5.39%
    • 에이다
    • 560
    • +6.8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6.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50
    • +7.71%
    • 체인링크
    • 18,640
    • +4.66%
    • 샌드박스
    • 179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