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물류센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초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12톤 감소”

입력 2018-1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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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의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출입 제한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12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공물류센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저공해 조치 및 출입제한 효과로 연간 12톤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 도입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로 5월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사업용 노후경유차로 지난해 가락·강서시장에 60일 이상 운행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센터 출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공공·민간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총 1895대로부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하루 34kg, 연간 12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내 곳곳은 물론 경기, 인천에 CCTV가 설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이 강화돼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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