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비방 댓글' 60대 주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18-11-29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지인에 대해 상습적인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A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 줬으며,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했다는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해 4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악풀을 달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씨는 최 회장과 관련한 신문기사에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표현의 방법도 '첩년, 이혼녀, 꽃뱀' 등 저속해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됐다"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75,000
    • +2.17%
    • 이더리움
    • 3,205,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2.54%
    • 리플
    • 2,014
    • +1%
    • 솔라나
    • 123,600
    • +1.23%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479
    • -0.62%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78%
    • 체인링크
    • 13,440
    • +2.28%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