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비방 댓글' 60대 주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18-11-29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지인에 대해 상습적인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A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 줬으며,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했다는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해 4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악풀을 달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씨는 최 회장과 관련한 신문기사에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표현의 방법도 '첩년, 이혼녀, 꽃뱀' 등 저속해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됐다"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39,000
    • -3.33%
    • 이더리움
    • 2,927,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56%
    • 리플
    • 2,018
    • -1.9%
    • 솔라나
    • 124,800
    • -3.55%
    • 에이다
    • 384
    • -3.03%
    • 트론
    • 420
    • +0.48%
    • 스텔라루멘
    • 226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91%
    • 체인링크
    • 13,010
    • -3.91%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