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비방 댓글' 60대 주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18-11-29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지인에 대해 상습적인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A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 줬으며,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했다는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같은해 4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악풀을 달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씨는 최 회장과 관련한 신문기사에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표현의 방법도 '첩년, 이혼녀, 꽃뱀' 등 저속해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됐다"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대한 허위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40,000
    • -0.73%
    • 이더리움
    • 3,58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344,300
    • -1.96%
    • 리플
    • 1,913
    • -0.73%
    • 솔라나
    • 150,900
    • -3.08%
    • 에이다
    • 311
    • +0.32%
    • 트론
    • 465
    • +0.22%
    • 스텔라루멘
    • 266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21%
    • 체인링크
    • 16,820
    • -0.24%
    • 샌드박스
    • 52.15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