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유진기업에 3.6억 과징금

입력 2018-11-28 2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종의 코스닥 상장사인 유진기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액수는 2014년 272억5800만 원, 2015년 272억3300만 원, 2016년 1분기 270억9100만 원, 2016년 반기 270억7800만 원, 2016년 3분기 270억8300만 원 규모다.

증선위는 “모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판단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최재호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3.12] 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신고
[2026.03.12]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66,000
    • +1.76%
    • 이더리움
    • 3,200,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51%
    • 리플
    • 2,134
    • +2.69%
    • 솔라나
    • 135,900
    • +4.46%
    • 에이다
    • 399
    • +2.84%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8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4.42%
    • 체인링크
    • 13,960
    • +3.1%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