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유진기업에 3.6억 과징금

입력 2018-11-28 2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종의 코스닥 상장사인 유진기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액수는 2014년 272억5800만 원, 2015년 272억3300만 원, 2016년 1분기 270억9100만 원, 2016년 반기 270억7800만 원, 2016년 3분기 270억8300만 원 규모다.

증선위는 “모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판단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83,000
    • -1.02%
    • 이더리움
    • 3,420,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32%
    • 리플
    • 2,072
    • -2.03%
    • 솔라나
    • 131,000
    • +0.46%
    • 에이다
    • 392
    • -1.75%
    • 트론
    • 506
    • +0.8%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46%
    • 체인링크
    • 14,680
    • -1.14%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