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유진기업에 3.6억 과징금

입력 2018-1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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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진기업에 과징금 3억597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업종의 코스닥 상장사인 유진기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액수는 2014년 272억5800만 원, 2015년 272억3300만 원, 2016년 1분기 270억9100만 원, 2016년 반기 270억7800만 원, 2016년 3분기 270억8300만 원 규모다.

증선위는 “모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판단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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