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업무 대신한다"…軍 보이콧 당사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시화

입력 2018-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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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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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잠정 합의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정시설과 소방서 등이 논의돼 온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 근무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36개월 간 교도소 합숙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기존 교도소 직원과는 별도로 재소자들이 담당해 온 업무를 도맡게 될 전망이다. 취사 지원 또는 물품 보급 업무가 대표적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안은 23개월 근무가 규정인 의무소방원보다 1년 이상 근무기간이 길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타 대체복무와는 비슷하다.

정부는 대체복무제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시행 첫해 1200명을 교도소에 배정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해마다 600명씩 제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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