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입력 2018-11-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킹콩 등 들러사 2곳도 적발...과징금 총 4억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어버견보주택 제작사인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마이다스아이티를 낙찰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비욘드쓰리디·킹콩)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마이다스아이티는 평균 90.5%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입찰건을 따냈다. 해당 낙찰률은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40.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 담합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 사건"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하고, 제3의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 각각 과징금 3억1100만 원,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말 폐업되면서 이번 제재 조치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50,000
    • -0.32%
    • 이더리움
    • 4,359,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1.19%
    • 리플
    • 2,830
    • -0.56%
    • 솔라나
    • 187,800
    • -1.31%
    • 에이다
    • 533
    • +0.38%
    • 트론
    • 438
    • -3.74%
    • 스텔라루멘
    • 31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08%
    • 체인링크
    • 18,000
    • -0.66%
    • 샌드박스
    • 233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