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입력 2018-11-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킹콩 등 들러사 2곳도 적발...과징금 총 4억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어버견보주택 제작사인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마이다스아이티를 낙찰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비욘드쓰리디·킹콩)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마이다스아이티는 평균 90.5%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입찰건을 따냈다. 해당 낙찰률은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40.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 담합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 사건"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하고, 제3의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 각각 과징금 3억1100만 원,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말 폐업되면서 이번 제재 조치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74,000
    • -1.18%
    • 이더리움
    • 3,248,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1.81%
    • 리플
    • 2,113
    • -1.9%
    • 솔라나
    • 129,600
    • -2.85%
    • 에이다
    • 382
    • -2.05%
    • 트론
    • 527
    • +0.57%
    • 스텔라루멘
    • 228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86%
    • 체인링크
    • 14,540
    • -3.13%
    • 샌드박스
    • 110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