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입력 2018-11-20 10:44 수정 2018-1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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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靑서 주재…편법·변칙적 탈세 엄정 대응해 3조8000억 세금 추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생활적폐 청산 결과를 보고한다. 또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학사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과제 현황과 제도개선안을 마련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 학사비리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8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2018년 실태조사 7회를 통해 9명을 입학(학위) 취소하고 4개 학교 8명에 대해 2019학년도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또 올해 3월 채용비위자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로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요구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자 1237명을 단속하고 30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 비위 관련자 51명 기소해 현재 15명이 구속됐다.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을 위해 정부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을 조사했고 법무부는 업무상·거래상 지위 남용 등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한 구속·구형 기준을 올해 6월 상향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9월에 정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 국무조정실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하고 기관 통보 등의 조치했다.

정부는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를 근절하고자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을 집중 단속하고 대책 마련을 시행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9월 현재 총 3만2544건, 296억 원을 적발해 전액 환수 결정하고, 174건을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도 1092건, 27억 원을 적발하고, 이 중 16건을 수사 의뢰했다.

지역토착 비리에 대해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월 현재 검찰은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 기소, 72명 구속했다. 경찰은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송치했고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 원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경징계 54명에 5억26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10월 현재 총 3조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7월부터 9월까지 정부합동 단속을 했고,·사무장병원 혐의로 162명이 형사 입건(11명 구속)됐고, 총 1968억 원이 환수 결정됐다. 경찰청도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무자격의료행위 등에 대해 1773명을 입건해 11명 구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해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건설·용역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 과징금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은 재개발·재건축 비리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 151건에 2046명 입건하고 15명 구속했다. 특히 비리가 만연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점 단속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분야 11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공개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안전부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팀 3~6명을 구성 완료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시·도간 안전감찰 과제 선정 및 정보공유·역할분담·합동감찰 등을 위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10월 30일 출범했다. 이 밖에 기관별로 안전감찰에 착수해 올 한 해 동안 안전예산 부정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 등 2000여 건의 안전부패 행위를 적발해 41억 원 회수하고 425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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