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입력 2018-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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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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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 경력자 항공사 임원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형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또 항공사 임원제한 대상법률을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 위반에만 국한돼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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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은 2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한다. 룹 내 계열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든다.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60개 노선은 5년 주기로 운임, 서비스를 종합 평가한다.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을 부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중국, 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출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한다. 신규 배분 등 주요 결정을 직접하고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한다.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한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12월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 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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