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전셋값 못 갚아”…지방 ‘깡통전세’ 현실로

입력 2018-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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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을 겪는 일부 지역에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집값이 내린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2년 전 세입자와 계약한 전셋값보다 낮아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창원시는 현재 매매가격이 2년 전 전셋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재계약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성산구 대방동 S아파트 전용면적 84.9㎡는 2년 전 전세가 2억∼2억2000만 원에 계약됐는데 현재 매매가격이 이보다 평균 4000만 원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 원으로 내렸다. 2년 전 매매가격이 2억3000만∼2억6000만 원 선이었는데 그간 8000만∼1억 원 이상 하락하면서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진 셈이다.

이 주택형의 전셋값도 현재 1억4000만∼1억50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내려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6000만∼7000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21.87% 하락했다. 이 기간 전셋값이 13.28% 내린 것에 비해 매매가 낙폭이 크다. 감정원 조사 결과 최근 이 지역에서 거래된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28.32% 떨어지는 동안 전셋값은 33.31%나 급락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거제시 고현동 D아파트 전용 59.76㎡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3000만∼1억4000만 원인데 현재 매매가는 8000만∼1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전셋값도 6000만∼7000만 원으로 전세 만기에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으면 7000만 원, 집을 팔아도 4000만 원 이상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도 최근 2년 새 아파트 전셋값이 7.71% 떨어지는 동안 매매가격은 9.75%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과 충청권 곳곳에서도 역전세난 문제가 심각하다. 구미 옥계동 K아파트 전용 59.85㎡는 2년 전 전셋값이 6100만∼7100만 원이었으나 최근 실거래 매매가는 4000만∼5000만 원에 그친다. 청주 상당구 용암동 F아파트 전용 51.9㎡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3500만∼1억4000만 원인데, 현재 매매가격은 1억2800만∼1억3000만 원으로 2년 전 전셋값에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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