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실직자 3년간 상호금융 대출 상환 유예

입력 2018-1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폐업이나 실직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호금융권 차주는 최대 3년간 대출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1주택자) △신용 대출 1억 원 이하) △전세 대출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차주가 폐업, 실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최대 3년까지 대출상환이 유예된다.

연체 우려자에게는 지원방안을 담은 안내 문자메시지(SMS)가 만기 2개월 전 통보된다. 차주가 요청하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약 제때 빚을 못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채무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대출 원금을 먼저 갚으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주담대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면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한다. 이용 가능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 등을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개인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상호금융권 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11,000
    • +0.25%
    • 이더리움
    • 4,748,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51%
    • 리플
    • 742
    • -0.93%
    • 솔라나
    • 204,200
    • +0.74%
    • 에이다
    • 671
    • +0.15%
    • 이오스
    • 1,163
    • -1.69%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0.72%
    • 체인링크
    • 20,240
    • -0.74%
    • 샌드박스
    • 65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