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전문투자자로 변호사·증권사 근무 경력 인정

입력 2018-11-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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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 제약요인 제거…사모펀드 규제 개선도

앞으로 증권사 직원이나 증권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개인투자자들의 전문투자자 시장 입성이 용이해진다. 증권사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도 없애고 사모펀드 규제 체계도 손 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개인의 전문투자자 전환 요건을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 규정했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일부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한 투자경험과 일정 수준의 손실감내 능력을 모두 갖춘 이들이라면 전문투자자로의 전환을 허가했다. 충분한 투자경험은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손실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 원 이상인 가구, 수자산(주거 중인 주택 제외)이 5억 원 이상인 가구 등이 포함된다.

당초 국내 전문투자자는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중심의 한정된 시장이었다.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높은 소득 요건과 금융투자협회 방문 등 까다로운 등록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투협 직접 방문 등록 절차도 폐지하고 사후책임 강화 원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약 요인도 해소할 계획이다.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 제도와 공시규제도 개선한다.

사모펀드의 규제체계도 고친다. 현재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한다.

또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범위도 재정립한다. 현행법상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기관투자자 제외 100인 이하로 개선한다. 단, 일반투자자는 49인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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