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 사건' 1·2심 무죄→대법 “다시”

입력 2018-10-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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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고려해야"

30대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남편과 함께 자살한 이른바 '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이 잘 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박 씨는 지난해 4월 친구 부인인 A 씨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해 모텔로 데려간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조직폭력단체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간 혐의는 A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부부는 1심이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올해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다.

A 씨 부부가 사망한 뒤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도 배척했다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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