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혐의 부인 "억압 사실 없다"

입력 2018-10-16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한샘 매장 전경(사진출처=한샘)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한샘 매장 전경(사진출처=한샘)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샘 전 직원 박모(31) 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억압한 사실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씨는 법정에 직접 나왔다. 그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 오전 11시 1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샘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같은 회사 신입사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현재 박 씨는 회사를 자진 퇴사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생체시계 되돌려라”…K바이오, 200兆 항노화 연구 활기
  •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35,000
    • +0.18%
    • 이더리움
    • 3,162,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2.26%
    • 리플
    • 2,033
    • +0.44%
    • 솔라나
    • 129,200
    • +1.25%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18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0.05%
    • 체인링크
    • 14,410
    • +1.05%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