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 35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입력 2018-10-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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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내에서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취급한 임직원 중 35명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가운데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도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9명이며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 16명 등 주식투자규정 위반으로만 35명이 처벌받았다

특히 금감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비상장주식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2명이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사 대상 인원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에 불과함에도 처벌 인원이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한 138명만 조사했고 23명은 감사원 감사 회피 후 검찰과 금감원 자체 조사를 통해 법규 위반이 밝혀졌다”며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서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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