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 한화에너지 M&A 보증 위반 배상 받을 듯…"금액 다시 산정"

입력 2018-10-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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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송 후 원심 다시 파기환송

현대오일뱅크가 1999년 한화에너지(현 SK에너지) 인수 후 발생한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이 2002년 소송을 제기한 지 16년 만에 법원은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이 한화에너지 인수 후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원심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오일은 1999년 김 회장 등이 보유한 한화에너지 지분 38.8%를 454억 원에 인수했다. 인수합병(M&A) 당시 현대오일은 한화에너지와 행정기관으로부터 법규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실이 없으며, 만약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500억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배상한다는 진술ㆍ보증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너지가 1998~2000년 현대오일, SK(현 SK에너지), LG칼텍스(현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475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후 정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158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대오일은 김 회장 등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진술ㆍ보증한 것과 달리 담합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과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벌금형, 소송비용 등 총 32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200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 벌금 등 8억273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현대오일이 한화에너지와 군납유류 담합을 공모해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과징금 등도 한화에너지 측이 입은 손해로 봐야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ㆍ보증 내용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김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민법에서 정한대로 10억 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진술ㆍ보증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면서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인천정유(한화에너지)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되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한화에너지는 SK에너지에 합병된 SK인천정유의 전신이다. 1999년 현대오일은 한화에너지의 사명을 인천정유로 변경했다. 인천정유는 2001년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감자 등 재무구조 개선 후 신주 발행을 통해 2006년 SK에 인수됐다. SK는 정유사업을 분할해 2008년 SK인천정유를 SK에너지로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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