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오일뱅크, 한국쉘석유 부지 오염 79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18-08-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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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가 정유공장의 유류 유출로 오염된 한국쉘석유 부지의 정화 비용 79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한국쉘석유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낸 토양오염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양의 오염원을 찾기 위한 현장검증과 감정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자사의 정유공장과 저유소에서 유출된 유류로 토양이 오염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현대오일뱅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오일뱅크는 오염된 한국쉘석유 부지 주변에서 수십 년간 윤활유를 생산했는데 정작 오염된 부지에선 윤활유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 측에서 윤활유가 유출됐다고 해도 윤활유는 이동성이 좋지 않아 오염된 부지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윤활유는 경유와 혼합되면 이동성이 좋아지는데 현대 측에서 유출된 윤활유가 경유와 혼합돼 오염된 부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오염된 부지에선 풍화 경유와 윤활유의 혼합오염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한국쉘석유는 문제가 된 토양에서 25년간 윤활유를 생산하고 저장했고, 1987경과 1998년경에는 윤활유 유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토양 오염의 원인이 한국쉘석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쉘석유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이 생겼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한국쉘석유의 저유소 시설은 지상 탱크였고 탱크 주변에서는 유류오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토양 오염이 한국쉘석유의 활동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에스칼텍스 유류 유출 사고가 토양 오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현대오일뱅크 측 주장에 대해 "지에스 칼텍스 사고로 발생한 오염의 종류가 이 사건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에스칼텍스는 사고 발생 직후 오염 범위를 조사한 후 정화를 마쳤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쉘석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반으로 제한했다. 감정평가사는 오염된 토양은 특정 정화방식으로 2년간 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한국쉘석유는 정화 작업 2년은 부족하다며 현대오일뱅크에 4년 치 정화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년의 정화작업 후 토지 오염 정화가 완료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국쉘석유가 청구한 금액의 반인 79억 6852만여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쉘석유는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과 저유소에서 발생한 유류로 부지가 오염됐다며 2012년 서울중앙지법에 정화비용과 오염원인 조사비용, 정화 검증비 등 1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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