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8-10-1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지난해 32.6%로 증가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 등으로 매년 전체 비중보다 높았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1%를 기록했다.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가 증가한 것은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준다”며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00,000
    • -2.42%
    • 이더리움
    • 4,299,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1.24%
    • 리플
    • 2,804
    • -1.2%
    • 솔라나
    • 188,100
    • -0.69%
    • 에이다
    • 521
    • -0.95%
    • 트론
    • 444
    • +0%
    • 스텔라루멘
    • 307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90
    • -0.96%
    • 체인링크
    • 17,860
    • -2.3%
    • 샌드박스
    • 209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