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중실화' 혐의…어떤 죄에 적용되나

입력 2018-10-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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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를 '중실화'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실화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피의자 A(2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의 인과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이란 행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중실화죄는 행위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과거 법원이 중실화 혐의 유·무죄를 다룬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행위의 고의성과 인과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법원은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서 불을 낸 피의자의 중실화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 수 있는데, 풍등을 날린 것과 저유소 폭발 간의 인과 관계를 A 씨 책임으로만 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7일 A 씨는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쉬는 시간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발견한 뒤,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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