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풍등 날려 화재 유발

입력 2018-10-09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캡쳐)
(출처=유튜브 캡쳐)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A 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불이 붙었다. 이후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이 폭발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송유관공사는 화재 사실을 18분간 몰랐다"며 "저유소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무실에 경보가 울리게 돼 있는데, 탱크 외부 센서는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82,000
    • -1.8%
    • 이더리움
    • 3,479,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93%
    • 리플
    • 2,126
    • -2.57%
    • 솔라나
    • 127,300
    • -3.19%
    • 에이다
    • 369
    • -3.66%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4.2%
    • 체인링크
    • 13,680
    • -3.8%
    • 샌드박스
    • 117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