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명무실한 ‘직접시공 확인제도’...공공발주시 신고비율 2.4% 그쳐

입력 2018-10-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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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시공 확인제도 도입 후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실제 신고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50억 원 이하 직접시공대상 공공발주 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에 그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확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시행령 상 직접시공 준수 확인을 공사 완료 이후로 하고 있어, 페이퍼 컴페니와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공사 중간 1회 정도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준수여부를 확인도록 하고, 직접시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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