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명무실한 ‘직접시공 확인제도’...공공발주시 신고비율 2.4% 그쳐

입력 2018-10-10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직접시공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시공 확인제도 도입 후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접시공 확인제도의 실제 신고 비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50억 원 이하 직접시공대상 공공발주 공사 5454건 중 실제 보고로 이어진 공사는 133건에 그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확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시행령 상 직접시공 준수 확인을 공사 완료 이후로 하고 있어, 페이퍼 컴페니와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공사 중간 1회 정도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른 준수여부를 확인도록 하고, 직접시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60,000
    • -0.9%
    • 이더리움
    • 3,47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56,000
    • -5.07%
    • 리플
    • 1,972
    • -2.71%
    • 솔라나
    • 147,100
    • -1.08%
    • 에이다
    • 292
    • -2.34%
    • 트론
    • 474
    • +1.28%
    • 스텔라루멘
    • 255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19%
    • 체인링크
    • 16,360
    • -0.18%
    • 샌드박스
    • 51.33
    • +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