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항고·재항고 인용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입력 2018-10-07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사례의 열 건 중 아홉 건이 수사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고·재항고 평정건 중 검사과오로 인한 평정 비중은 89.98% 수준이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항고·재항고가 인용돼 검찰이 자체평정을 한 사건은 총 1만3846건이다. 이중 1만2434건이 ‘검사과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12건(10.19%)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항고·재항고가 인용됐다.

검사 과오로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진 사건 비중은 2009년 79.6%(2051건)에서 2011년 98.4%(789건)로 치솟았다가 2012년 88.3%(1313건)으로 낮아졌다. 이후 올해 7월까지 매년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평정건 중 71.13%(8867건)는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을 오인한 사례는 11.48%(1428건), 법리를 오해한 사례는 8.65%(107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고소·고발인이 항고한 사건은 1만5654건으로 이 중 1만5157건이 처리됐다. 1만3431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항고 사건 789건 중 604건이 처리됐으며 589건이 기각·각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33,000
    • -0.1%
    • 이더리움
    • 3,470,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6,500
    • -2.03%
    • 리플
    • 1,975
    • -0.05%
    • 솔라나
    • 147,200
    • +1.94%
    • 에이다
    • 290
    • -1.69%
    • 트론
    • 472
    • +1.29%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0.98%
    • 체인링크
    • 16,300
    • +0%
    • 샌드박스
    • 50.95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