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항고·재항고 인용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입력 2018-10-07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사례의 열 건 중 아홉 건이 수사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고·재항고 평정건 중 검사과오로 인한 평정 비중은 89.98% 수준이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항고·재항고가 인용돼 검찰이 자체평정을 한 사건은 총 1만3846건이다. 이중 1만2434건이 ‘검사과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12건(10.19%)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항고·재항고가 인용됐다.

검사 과오로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진 사건 비중은 2009년 79.6%(2051건)에서 2011년 98.4%(789건)로 치솟았다가 2012년 88.3%(1313건)으로 낮아졌다. 이후 올해 7월까지 매년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평정건 중 71.13%(8867건)는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을 오인한 사례는 11.48%(1428건), 법리를 오해한 사례는 8.65%(107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고소·고발인이 항고한 사건은 1만5654건으로 이 중 1만5157건이 처리됐다. 1만3431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항고 사건 789건 중 604건이 처리됐으며 589건이 기각·각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05,000
    • -0.18%
    • 이더리움
    • 4,362,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0.11%
    • 리플
    • 2,815
    • -0.46%
    • 솔라나
    • 187,600
    • -0.16%
    • 에이다
    • 528
    • -0.38%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10
    • -0.53%
    • 체인링크
    • 17,930
    • -0.55%
    • 샌드박스
    • 215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