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가, 속였다는 증거 없다”...가격 담합 손배소 소비자 또 패소

입력 2018-10-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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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휴대폰 판매점 진열대(뉴시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휴대폰 판매점 진열대(뉴시스)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휴대폰 구매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김모 씨 등 21명이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휴대폰 구매자들과 이동통신3사, 제조사 사이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제조사들이 2008년~2010년에 출시된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들 기업에 최대 2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지적이었다.

5개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각각 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제조사들과 공모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의 재원을 만들었다며 2012년 10월 법원에 처음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졌는지 알지 못한 채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으로 할인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선택권 및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고려해 사전에 공급가와 출고가를 협의해 결정했다”며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업에 속아 휴대폰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담합해 출고가를 결정한 행위에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출고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들이 기망당해 단말기를 구입한 점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직원이 판매 과정에서 출고가와 약정 외 보조금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각각 어떤 방식으로 약정 외 보조금을 설명해 소비자를 기망했는지 원고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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