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대한항공, 3년간 1350억 지방세 감면…아시아나는 429억”

입력 2018-09-24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

정부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항공사가 그동안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5~2017년 3년간 총 1350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중 취득세는 1001억 원, 재산세는 34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45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취득세 291억 원, 재산세 138억 원으로 총 429억 원을 감면받았다. 연평균 143억 원에 달한다.

두 항공사와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인천 등 총 8개 항공사가 3년간 받은 감면액은 1815억 원으로, 세금 혜택이 양대 항공사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민경욱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으며 상응하는 품격 있는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다”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49,000
    • +0.4%
    • 이더리움
    • 3,412,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370,200
    • -4.51%
    • 리플
    • 2,018
    • -3.17%
    • 솔라나
    • 135,500
    • +2.42%
    • 에이다
    • 298
    • -4.18%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64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2.01%
    • 체인링크
    • 15,920
    • -1.36%
    • 샌드박스
    • 50.01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