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법 주식매수 제한 검토”

입력 2018-09-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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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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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주식 불공정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사건들을 20일 심의·의결했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본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처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은 분기별 및 수시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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