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유명맛집' 탈세 적발…현금 뭉치와 차명통장 무더기 발견

입력 2018-09-17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과 차명통장.(연합뉴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과 차명통장.(연합뉴스)

인천 지역 내 유명 맛집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은 블로그와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내 유명 맛집의 탈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을 다수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그가 판매하는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그만큼 현금 결제 비중도 높았다.

식당 주인은 현금 매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식당의 전산 기록(POS 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지웠다. 매출 기록에서 누락된 현금은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넣어 직접 관리했다.

결국 국세청에 의해 탈세 사실이 적발됐고, 그는 소득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현금 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갖가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고액학원, 인테리어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99,000
    • -2.67%
    • 이더리움
    • 3,397,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6%
    • 리플
    • 2,065
    • -3.41%
    • 솔라나
    • 125,000
    • -3.92%
    • 에이다
    • 368
    • -2.65%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245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3.56%
    • 체인링크
    • 13,770
    • -2.82%
    • 샌드박스
    • 114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