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입력 2018-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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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 부착 차량은 도심권 통행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돼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했다.

각 시・도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완국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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