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임대료 폭등 발생할까

입력 2018-08-30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에서 여야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합의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임대료 상승이 제한될 걸 예상한 건물주들이 일제히 임대료를 높일 수 있어서다.

30일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유계약 원칙 위배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반대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법안 처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임대료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면 연 5%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5년간 제한된 임대료 인상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대폭 늘릴 유인이 생긴다. 게다가 정부가 환산보증금을 최소 30~50% 인상하기로 하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라 계약갱신청구 기한 연장과 함께 이런 흐름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도 거론된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전셋값은 그해에 17.5%, 이듬해에는 4개월간 20.2% 뛰는 등 평균 16.8% 폭등한 바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위 사례는 1989년 전후 약 5년 동안 땅값과 집값이 임차료와 함께 오르던 시기여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처럼 지적하면서 “2003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기간 보호 5년이 생겼을 때 상가임차료가 폭등한 실증례는 없었고, 2013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5년 갱신권을 부여했지만 이때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연장 외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70,000
    • +1.51%
    • 이더리움
    • 5,312,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15%
    • 리플
    • 725
    • +0.14%
    • 솔라나
    • 230,400
    • -0.35%
    • 에이다
    • 634
    • +0.63%
    • 이오스
    • 1,140
    • +0.44%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0.41%
    • 체인링크
    • 25,120
    • -1.95%
    • 샌드박스
    • 641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