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신청 사실 숨긴 후 동시 대출, 사기죄"

입력 2018-08-2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ㆍ2심 무죄→파기환송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동시 대출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 A 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화로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을 묻는 직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3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 씨는 A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 이틀 전 B 은행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A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날에는 C 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애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A 저축은행의 전화 심사를 통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김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금융회사는 검증 시스템을 갖춘 만큼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저축은행이 제대로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씨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1,000
    • +1.49%
    • 이더리움
    • 2,61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67%
    • 리플
    • 1,728
    • +1.23%
    • 솔라나
    • 108,600
    • +4.4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322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30
    • +0.34%
    • 샌드박스
    • 91.46
    • +19.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