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금 2억 훔친 수송업체 직원 구속영장 신청...숨긴 돈 추적

입력 2018-08-14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친 수송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3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서울과 보령의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있다가 범행 엿새만인 지난 13일 낮 12시 2분께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돈을 훔쳤다"며 "돈은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현금 400만원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돈을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보고, 그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7,000
    • -0.79%
    • 이더리움
    • 2,972,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08%
    • 리플
    • 2,023
    • -0.54%
    • 솔라나
    • 126,100
    • -0.86%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9.05%
    • 체인링크
    • 13,140
    • -0.7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