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 미만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

입력 2018-07-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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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 원 미만에서 12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4~6월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측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은 기존 주식회사에 유한회사까지 포함된다. 외감대상 기준 항목에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이다. 기존의 자산 기준인 100억 원 미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기중앙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 같은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받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된다. 내년 11월 1일 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2000여개 회사가 해당될 전망이다.

한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으로 주 사무소에는 4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28개사다.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이 의무화된다.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된다. 중대한 위반(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당국은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하고, 심사대상의 30% 이상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로 간주한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경과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금융위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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